(장안대학교산학협력단) 장안대학교 J-CAP 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입찰[대학혁신지원단]
  • 작성일 : 2025.12.12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조회수 : 2


장안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5–004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입찰공고 공고) J-CAP 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1.사업개요

가. : J-CAP 학생통합지원체계 고도화 구축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3.일정

가. 공고 기간 : 2025년 12월 12일(금) ~ 2025년 12월 22일(월)

나. 현장 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입찰 참가 접수: 2025년 12월 22일(월) 14:00~15:00(대학본부 101호) 

    ※ 제출서류는 제출일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는 제출할 없음 

  라. 제안서 설명회: 2025년 12월 23일(화) 14:00 (대학본부 3층 하나홀)

제안서 설명회는 입찰 참가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입찰 심사시 입찰무효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제안서 설명회 참가를 제한할 있음

제안서 설명회: 제안서 설명(PT) 20분, 질의 응답 10분으로 제한 

 마. 협상 계약: 2025년 12월 26일(금) ~ 2025년 12월 29일(월)

발표일시는 수일 내외로 변동 있을 있으며 경우 사전 안내함

※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 및 기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바.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 취소 있음 

사. 문의사항

- 과업 관련: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031.299.3338)

- 입찰 관련: 총무처 계장 (031.299.3366)


4.참가자격

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마. 최근 3년간 대학(교) 학생이력관리/진로/경력/취업지원/핵심역량/비교과, 교과 성과환류/학생적응/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AI 관련 시스템의 유사실적이 1억 이상으로 5건 이상인 업체

 (단일 계약 기준, 사업실적증명서 필수, 완료일 기준) 

 바.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사. 공동참여 하도급 불가함

    아. 준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없음

5.입찰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불가, 직접 방문제출(본 대학 총무팀)


6.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43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에 근거함.

. 협상이 성립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체결에 필요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일반원칙에 따름.

7.입찰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90호)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대학교 입찰인 유의서에 위배되는 업체 

다. 본교에 제출한 입찰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라.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금액의 5% 이상) 제출자 보증금액의 20배 이상을 초과하여 응찰한

8.입찰보증금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입찰 등록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9.입찰유의 기타사항

가. 우리대학이 담합에 의한 입찰이라고 판단할 시에는 우리대학의 결정에 따른다.

나. 입찰자는 공고, 입찰제안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라.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사항

1)    과업문의 : 학생상담센터 031-299-3338

2)    입찰문의 : 총무팀 031-299-3366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따라 장안대

  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며, 장안대학교 대학혁신지원단이 주관한다.

 

2025년 12월 12

장안대학교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