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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home/k2web/JWIZARD_7/sites/korean/</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CDATA[출석률이 몇 % 이하이면 문제가 되나요? 아파서 학교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bbs/korean/776/2188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6-29 10:07:41.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법무부 유학생 관리 지침에 따라 매 학기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학기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출석률이 극히 저조한 경우 제적 및 비자 취소(출입국 신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나 부상으로 결석하게 될 경우, 병원 진료 후 &#039;진료확인서&#039; 또는 &#039;진단서&#039;와 영수증을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국어교육원 사무실로 제출하셔야 공식 출석 인정(증빙 처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약국 영수증이나 처방전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외국인등록증은 언제 나오며, 그전에 신분을 증명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bbs/korean/776/2188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6-29 10:06:30.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외국인등록증은 입국 후 단체 접수로 진행하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심사 물량에 따라 보통 4주~6주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증이 발급되지 전 국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증명하거나 급한 행정 업무를 봐야 할 때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 받으면 외국인증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한국어 연수과정을 공부하면서 학기 중에 고향(해외)에 잠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title>
								<link>/bbs/korean/776/2188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6-29 10:05:57.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법무부 규정상 외국인등록을 마친 유학생은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지만, 본교 한국어교육원은 유학생 안전 관리 및 출석률 유지를 위해 아래의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본교 최초 입학 후 6개월(2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연수생에 한하여 일시 출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 승인 필수 : 출국 전 최소 2주 전에 한국어교육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일시 출국 신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 한국어교육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출국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로 인해 비자 연장 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양도해도 되나요?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은 괜찮나요?}]]></title>
								<link>/bbs/korean/776/2188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6-29 09:59:34.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통장(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타인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 자금을 유통할 경우, 본인은 내용을 몰랐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공범 처벌(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좌는 오직 본인의 순수한 생활비 소비 및 합법적인 자금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대신 전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본인 명의의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해외 송금이나 아르바이트 급여 수령도 가능한가요?}]]></title>
								<link>/bbs/korean/776/2188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6-29 09:59:14.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송금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학생의 일상적인 통장 거래를 직접 모니터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체류 자격 연장 심사 시, 출입국에서 재정 능력 검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이나 불투명한 자금 거래 흔적이 발견되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급여 등 모든 수입은 반드시 출입국에 합법적으로 허가(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만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금융 업무를 위해 은행에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title>
								<link>/bbs/korean/776/2188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6-29 09:58:57.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외국인 유학생(D-4 비자 등)이 은행에서 주요 금융 거래를 하거나 서류를 재발급 받을때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필수 지참 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재학증명서(한국어교육원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   ※ 은행 및 업무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분실했거나 모바일 앱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title>
								<link>/bbs/korean/776/2188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6-29 09:57:58.0</pubDate>
								<author>총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학교는 유학생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최초 입국 시 은행 계좌 개설 안내 및 연계 서비스만 지원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변경, 모바일 뱅킹 오류 등 개인 금융 정보와 관련된 업무는 보안상 학교에서 대리 처리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처리하셔야 합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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