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신고안내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지※를 이전(이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새로운 체류지에 전입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벌금)이 부과되거나 체류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①, ②중 선택)
① 온라인 신청
- 신청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전자민원 신청
- 장점 : 출입국관서나 관공서 방문 없이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무료)
②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신청처 :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 전입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름 첫 번째 평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문서 위조 금지 : 허위 계약서나 허위 거주확인서 제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 사실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