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보험 안내
대한민국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국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 제도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 입국 직후 ~6개월 미만 (민간 유학생 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 전까지 질병 및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유학생 보험에 의무 가입됩니다.
- 보장 내용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의 일정 비율 지원 (※ 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금 제외) - 의료비 청구(환급) 방법
병원 진료 후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어교육원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보험금 청구를 지원해 드립니다. - 구비 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장 중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 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단계 : 입국 후 6개월 이상(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유학생은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의무 가입됩니다.
- 혜택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보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 제한, 예금(통장) 압류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장안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혜택] 협약 병원 진료비 할인 지원
장안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외국인 연수생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요 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교육원 협약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할인 및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병원 방문 전에 한국어교육원 사무실(☎ 031-299-3207)로 사전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민원센터
☎ 1577-1000
외국어 상담 : 7번 → 해당 언어 선택
지원 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 한국어교육원 사무실
민간 유학생 보험 청구 및 건강보험 관련 문의
☎ 031-299-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