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장안대학교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ㆍ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교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교육ㆍ연구 영역
- 2조직ㆍ운영 영역
- 3시설ㆍ설비 영역
- 4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역
제5조 (항목별 평가)
- 1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정한다.
- 2「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로 자체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평가시기)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장 평가기구
제7조 (평가관)
- 1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가관을 둔다.
- 2평가관은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3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자체평가업무 총괄
- 나자체평가 역량향상
- 다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 라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 마자체평가 업무 지원
- 바회의록 작성 및 관리
- 사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4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실에서 담당한다.
제8조 (자체평가위원회)
- 1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평가위원회는 기획실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3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교내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교외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대학자체평가 심사
- 나대학자체평가 심사서 작성
- 다평가위원회 운영
- 라대학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선정
- 마대학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선정
- 바대학자체평가 평가
- 사대학자체평가 결과 보고
- 아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5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실무위원회)
자체평가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2조 (평가계획 수립)
기획실은 매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부(과)에 통지한다.
제13조 (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학부(과)는 기획실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제14조 (평가실시)
- 1기획실에서는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제출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 2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5조 (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학부(과)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 보고)
평가관은 작성한 평가자료와 행정부서 및 학부(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 (이의신청)
기획실에서는 행정부서 및 학부(과)에게 운영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행정부서 및 학부(과)는 공지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
제18조 (평가결과 공시 및 활용)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대학의 발전과 교육품질 개선에 활용 할 수 있다.
제19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